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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가지 다르다! 접대비 알아가자!~

by aa3gxm7ducd6 2020. 10. 18.

반갑습니다:-]먀릭크 입니다.이번에도 저의 BLOG를 검색해주셔서 고마워요.:)밖이 깨끗한게 헤헤 좋아요.잇님들은 오늘 무슨일 하고 보냇나요? :-]여기서 다뤄볼 키워드는이에요.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이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즈아 :ㅁ

오맞다 사실 저동 #접대비 #접대비 #접대비 한도 가 무엇인지 자주 궁

금했는데요.이웃님들 사랑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알아냈어요!그람 진짜 시작해 볼까요?이웃님들의 성원에 보답으로곧 개인사업자 접대비 시작합니다.

align: center;"> 다양한분들이 문의하시는게 당연하게도 접대비입니당.이 내용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믿지않으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살아야만할 확고한 생각을 제안할 수 있길 매우 바란다.혹여나 다음과같은 상상이 든 적 있으실까요?도대체 지금 무얼 위하며 사는걸까?요즘, 이슈가 굉장히 치솟는 관심사 중에서다양한분들이 문의하시는게 바로 접대비이에요.이게뭐지? 느끼실 수있기도하지만 통계적으로 검색하시는 내용이에요쾌적한 바람을 감상하며 인터넷을 감상할 수 있는 감사한시간 이웃님들의 없앨수있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매번이지 느끼는거지만 달콤한 밥을 적당히 섭취하고 적당한 이곳에서 글쓰기 쓰는것이 진짜로 행복입니당이렇게 먀릭크 홈페이지에서 좋은 퀄리티의 포스팅 공부하고가세요

style="text-align: center;">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항목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기간계산에서 손금(損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남비(濫費)를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축적을 기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접대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8조 2, 소득세법 50조).

yle="text-align: center;"> 요번 포스팅 주제는 접대비 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접대비마음에 좀 드시나요?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저는 접대비 한도 마리끄 드립니다.좋은 모습으로 다시만나요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