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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필수야! 상린관계 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aa3gxm7ducd6 2020. 10. 18.

안녕하세요:-]마리끄 입니다.또한번 제 사이트를 검색해주셔서 고맙습니다.!날씨가 화창한게 매우 좋아요.이웃님들은 오늘 무얼 하며 보내셧나요? :-ㅁ여기서 얘기할 메인은입니다.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이순간 시작하쥬. 가봅시다 ^^

그나저

나 저두요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상린관계와 일조·통풍 방해 에 관하여 매번 궁금했었어요.구독자분들 서칭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검색중이랍니다.그러면 진짜 준비해볼까요?애청자분들의 관심에 힘입어서곧 시작하렵니다.

많은 이웃님들이 검색하시

는게 바로바로 상린관계입니당.자주 생각하는거긴한데 블로그작성하며 매우 많은 생각을 얻어가서 좋아요잇님들은 느낌은 어떠세요?현재, 인기가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서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게 바로 상린관계이지요.힘들게 느끼실 수있기도하지만 통계적으로 자주들 검색하시는 시원한 그늘을 감싸안으며 검색을 즐길 수 있는 고마운시간 잇님들의 불안함이 없도록 노력할게요항상 느끼는거지만 맛있는 사랑을 배불리 먹고 적당한 여기에서 글쓰기 쓰는것이 정말이지 행복입니다요기 먀릭크 블로그에서 좋은 품질의 포스팅 공부하고가세요

상린관계는 부동산(不動産)의 소유자(所有者)에게 사용·수익의 권능(權能)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산(動産)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으나(민법 제215~제244조), 지상권자(地上權者)(동법 제290조)와 전세권자(傳貰權者)(동법 제319조)에 대하여 준용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임차권자(賃借權者)에게도 준용되어야 합니다고 본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조절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권(地役權)과 유사하지만 지역권과는 발생원인, 성질, 대상, 내용, 등기(登記), 시효(時效)의 적용 등에서 크게 다르다.
그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는 임의규정(任意規定)이라고 한 판례(判例)가 있습니다.
        상린관계의 내용은 건물(建物)의 구분소유(區分所有),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안온방해(安穩妨害)의 금지, 수도(水道)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자연유수(自然流水)의 승수의무(承水義務),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권,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여수(餘水)의 소통권, 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수류(水流)의 변경, 언(堰)의 설치·이용권,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하류연안(下流沿岸)의 용수권의 보호, 용수권의 승계,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損害賠償)·원상회복(原狀回復), 경계표·담의 설치권, 담의 특수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共有推定,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 토지(土地)의 심굴금지(深掘禁止), 경계선 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입니다.
            상린관계는 관습(慣習)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의 관습을 명문화한 것으로서는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31조) 등이 있으며, 관습이 민법(民法)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서는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비용(동법 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동법 제223조), 수류의 변경(동법 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31조), 하류연안의 용수권의 보호(동법 제232조), 용수권의 승계(동법 제233조), 경계표·담의 설치권과 설치비용(동법 제237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린관계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도움 되셨나요?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이상 상린관계와 일조·통풍 방해 먀릭크 드립니다.다음에 다시만나요~오늘은 여기까지